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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23년 바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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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학부모 입장에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이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사교육비'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학원비 해당 안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 계산 후,

그 금액에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지난해에 비해 한 가지 추가된 점은,

2023년부터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형료 납부하실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23년 바뀐내용 총정리)

교육비 지출대상 가족, 1인당 300만 원 한도

교육비 지출 대상 가족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이 교육비 공제 대상 한도 금액입니다. 

중고생 자녀가 2명인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300만 원. 그러니까 총 600만 원까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세액공제 가능한 교육비 

대상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
직장인 본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대학교(전공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포함)또는 대학원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다만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제외함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액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자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와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한도 내의 금액(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1)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2)대학생
(1)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2)의 경우,1인당 연 9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포함)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 18세 미만의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비용
없음

일반적인 교육비는 본인과 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만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함


 

다만,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직계존속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장애인을 위한 지출 교육비는 그 장애인 가족의 나이도 따지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도도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23년 바뀐내용 총정리)

대학생 가족도 교육비 공제 대상, 1인당 900만 원까지

 

대학생 가족을 위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1인당 한도를 900만 원까지 적용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을 판단할 때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20세가 넘어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래 글에 보면 기본 공제 대상 자네가 되는 조건, 가장 밑줄에 20세 이하만 대상자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조건

▶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 한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제대상자입니다. 
▶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이하 소득요건)
 ★ ★ ★나이는 20세 이하여만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고,

대신 자녀의 대학금 등록금은 '교육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돈 버는 자녀의 등록금까지 부모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중요합니다. 

나이와 소득을 모두 따지지 않는 의료비 공제와 차이가 있으니, 교육비 공제에서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23년 바뀐내용 총정리)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 제외,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만 가능

어린이집 보육비부터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액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만, 

부양가족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의 등록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학원생 본인의 경우에만 대학원 등록금에 포함해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vs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공제 가능한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과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급식을 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 중. 고 학생만 해당)

교복 구입 비용 (중. 고등학생만 해당, 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다음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비를 포함)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다음 항목은 공제가 불가능한 교육비 목록입니다. 


▦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  다음 학자금으로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 방과후 학교 등에서 구입하는 재료 구입비

▶ 야외 활동비

▶ 통학버스비, 기숙사비


등록금이나 급식비 등과 같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가 아닌 교복 구입비, 학교 밖의 교재 구입비 등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지출 당시 바로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23년 바뀐내용 총정리)

공제 대상금액 x 15% = 교육비 세액 공제액

교육비 공제 대상을 구분하고, 각 공제 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한도는 근로자별 한도가 아닌, 교육비 지출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 한도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공제 대상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세약공제액'이 되어 환금액을 그만큼 늘려주게 됩니다. 

 

공제 대상금액 x 15% = 교육비 세액 공제액

 

ex) 만약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1,150만 원과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850만 원 그리고 중학생 자녀의 교육비 36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세액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 계산해 볼까요?

공제 대상자 교육비 지출액 공제 대상 금액
(1)중학생 자녀 360만 원 300만 원
(2)대학생 자녀 850만 원 850만 원
(3)근로자 본인 1,150만 원 1,150만 원

(300만 원+850만 원+1,150만 원) x 15% = 345만 원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345만 원이 됩니다.

 

2023년부터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2023년부터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새해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 수시 입학 전형료나 수능 응시료는 안되고(xxxxx)

2023년 초 정시 입학 전형료를 납부할 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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