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했다며,
이자 비용만큼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연간 납부이자 최대 1,8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입니다.
이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오랫동안 시행해 온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식명칭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다소 길고 어렵운 것이 대중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는 말을 대신해
모두가 알기 쉽도록,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 없이 집을 사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1 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로 갚은 이자만큼을 소득공제 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정금리대출 or 비거치식 대출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당장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출 상황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금액을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고정금리나 거치 기간이 없는 대출일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간 납부 이자액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조건은, 고정금리대출 또는 비거치식 대출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납부 이자 합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이면 최대 혜택도 가능해집니다.
15년 이상 작기 상환 대출이지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대출은 15년 상환이더라도 공제액은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이 공제 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받는 담보대출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시기와 한도 요건 등이 조금씩 상이하니
별도의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1 주택자만 세제혜택 대상돼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주거를 지원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1 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집을 샀거나, 1주택자가 사는 집, 혹은 이사 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준시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8억 원 안팎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공제 신청 전에 꼭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기준은 3억 원 이하에서 2014년부터 4억 원 이하, 2019년부터는 5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①기준시가 4억 원인 주택을 시가 7억 원에 매매.
②3억 원 은행 대출.
③고정금리 3.2%. 20년 만기상환 조건.
④새해부터 월 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나갈 경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지난 1년 치 이자 960만원 정도 소득공제 가능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는?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의 주택 가격을 명의자 수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부부사이더라도, 차입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지만 대출은 근로자 본인 명의라면
이자 상환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에 공동명의 대출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채무 분담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기존 담보대출 승계 조건으로 산 집, 소득공제는?
기존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샀다면, 주택의 이전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채무를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할 때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차입금 상환기관을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장기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 상환으로 받은 대출을 중도에 갚은 경우,
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이전 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는 상관없으나, 중도 상환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①청액저축공제: 저축액 x 40% (240만 원 한도)
②'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 공제: 원리금 상환액 x40%
*400만 원 한도, 2022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 초 연말정산에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이자 상환 공제, 이자 상환액
*한도 500만 원, 단 만기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는 1,800만 원, 만기 10년 이상이면 300만 원.
◆주택자금 공제 종합(1+3+3) 한도=400만 원~1,800만 원◆
주택자금 공제는 위 항목별로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모든 항목에 대한 공제가 최대 1,8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장 많은 질문 유형
집을 산 이후에 공시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은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후 공시 가격이 오르더라도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시 가격에 없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대출 실행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이 기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오피스텔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상황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집을 구입한 지 1년 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공제 대상이 되나요?
▶ 취득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담보대출을 실행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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