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두 무탈하셨나요?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도, 각 가정마다 의료비가 참 많이 듭니다.
작년에는, 남편이 손가락 골절을 당하고, 기관지 염증까지 심해져서 처음엔 동네 병원을 시작으로,
대학병원까지 연계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등 저희 집도 의료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전 가족이 코로나에 한번씩 모두 걸렸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활동하다가 다리 골절도 되고...
작년 한 해, 병원 신세 참 많이 졌네요.
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올 한해 건강 챙기셔서 몸도 마음도.... + 정신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나 나이제한 없이,
직장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는 '진찰료'나 '의약용품비'를 말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하며, 한도는 연 700만 원 입니다.
단, 2004년부터 '본인'과 '경로우대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연봉 3,000만원 인 직장인이 20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 공제 의료 대상비는? 200만 원 - (3,000x 3%) = 110만 원
▶ 세액공제액 : 110만 원 x 15% = 165,000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의료비 공제시, 소득,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함께 사는 부모님의 연간 환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부모님 연세가 60세 미만이라면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xxxx)
진료비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장애인, 54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산정 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한 경우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 구조로
전액 공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형수술, 보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닌데 쓴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치아 보철에 드는 비용과 라식 수술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구입비용 (50만 원 한도),
기타 의사 처방 등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등은 치료 목적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 원을 한도로(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단,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하지 않고,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비 지급 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영수증)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공제 내용은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했더라도 출산 횟수는 1회로 적용해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동일하게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아이를 유산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그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금액 제한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의료비에 대한 Q&A가 많아,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전부는 아니고,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 중 발생한 환자 식대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식대가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 기관에 납부되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때 발생한 요양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나요?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 비용도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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