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세법에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출산 후의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자녀세액 공제 총정리로 페이지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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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해에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용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출산한 해'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 | 세액공제액 | |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 대상 자녀 | 세액공제액 |
첫째 | 연 30만 원 | |
둘째 | 연 50만 원 | |
셋째 이상 | 연 70만 원 |
다자녀일수록 연말정산 출산공제 혜택이 누진적으로 커집니다.
첫째 출산 시에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출산시에는 7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의 직장인이 올해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연말정산 출산공제 세금이 얼마나 감면될까요?
①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 원 x3명 = 450만 원
→세금 감소액 : 450만 원 x24% = 108만 원
②자녀세액공제
●기본세액공제 : 60만 원 (15만 원+15만 원+30만 원)
●출산세액공제 : 150만 원 (30만 원+50만 원+70)
*세율 24% 적용 가정
따라서 절세액 합계는 318만 원 (108만 원+60만 원+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18,000원(소득세 x10%)을 추가하면 총 3,498,00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주를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받는 기본공제는 손자나 손녀도 공제 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비속 중에서도 반드시 '자녀'에만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출산시 산후조리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항목이라, 의료비 해당내용에서 언급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출산과 관련된 항목이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조회한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시 의료비 항목에서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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