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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하는 주부의 재테크 정보(금융.정책.부동산)

23년 연말정산 출산공제(출산시 세금공제+산후조리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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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세법에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출산 후의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자녀세액 공제 총정리로 페이지 이동합니다)

▼▼▼▼

 

23년 연말정산 출산공제

자녀를 출산한 해에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용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출산한 해'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대상 자녀 세액공제액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다자녀일수록 연말정산 출산공제 혜택이 누진적으로 커집니다. 

첫째 출산 시에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출산시에는 7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23년 연말정산 출산공제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의 직장인이 올해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연말정산 출산공제 세금이 얼마나 감면될까요?

 

①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 원 x3명 = 450만 원

→세금 감소액 : 450만 원 x24% = 108만 원

②자녀세액공제

●기본세액공제 : 60만 원 (15만 원+15만 원+30만 원)

●출산세액공제 : 150만 원 (30만 원+50만 원+70)

*세율 24% 적용 가정

 

따라서 절세액 합계는 318만 원 (108만 원+60만 원+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18,000원(소득세 x10%)을 추가하면 총 3,498,00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 출산공제

여기서 잠깐,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주를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받는 기본공제는 손자나 손녀도 공제 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비속 중에서도 반드시 '자녀'에만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출산시 산후조리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료비 항목이라, 의료비 해당내용에서 언급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출산과 관련된 항목이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_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조회한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시 의료비 항목에서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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