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올해로 연말정산 도입 48년 차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바야흐로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매년 반복이라 익숙해져야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있다면 인원수만큼 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액 계산 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인원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와 같은 기본적인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추가로 자녀세액공제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인적공제란 뭘까요? 인적공제는 소득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할 때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사항을 따져볼 때, 생계를 같이 하는지? 나이 요건이 되는지? 소득요건이 되는지?
공제 대상관계인지?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혜택은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자녀는 물론 위탁 아동과 입양 자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연말 정산 시 환금세액에 가산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조건
▶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 한 배우자의 자녀, 입양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제대상자입니다.
▶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이하 소득요건)
나이는 20세 이하여만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이 혜택은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자녀, 그리고 위탁 아동과 입양자도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수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 공제
♠일반 세액공제♠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수 | 세액 공제액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 |
작년까지는 7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나이가 만 8세 이상 자녀로 확대됩니다.
즉, 작년까지는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씩 공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연령이 만 8세 이상 자녀로 변경된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손자와 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 손자와 손녀도 직계비속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으로 환급세액이 증가하고, 3명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올라갑니다.
대상자인 자녀가 3명, 4명, 5명이 되면 60만 원, 90만 원, 120만 원으로 환급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5명을 둔 사람은 매년 120만 원의 세금을 무조건 공제받게 됩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더 많아
<다자녀의 경우, 더 자세한 예시>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3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0만 원
4명인 경우: 연 90만 원
5명인 경우 : 연 120만 원
게다가 그 자녀 5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소득공제(인적공제)가 기본적으로 750만 원이니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 세액 공제액 |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
셋째인 경우 | 1인당 연 70만 원 |
출산과 입양의 경우에는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 및 입양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출산 및 입양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 원
출산 및 입양자녀가 셋째인 경우 : 1인당 연 7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출산장려금과 출산 연도에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더해집니다.
주의! 자녀장려금과 중복 불가
지난 2018년부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6살 미만의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둘째까지 일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자녀세액 공제 역시 그 내용을 수정해서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7세 미만의 취학 아동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 아동수당과 중복 불가
2019년부터 7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미만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2인 이상 시의 추가세액공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세액공제보다 금전적인 혜택이 더 커진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조건 및 공제액은 2023년부터 만 8세 이상부터 가능!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 중복 적용은 불가능
2023년부터 적용된 두 가지 변동된 조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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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녀세액공제 중, 출산한 해에 별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해당되신다면 아래 포스팅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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