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렇다 할 대안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블로그를 찾아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금융위의 발표가 한차례 있었고,
그 후 보완된 내용이 있어 블로그에서 정리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바뀐 내용은 무엇이고,
출시 예정일은 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은 5년, 청년 부담금은 매월 40~70만 원이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청년의 납입금에 비례해 3~6%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이자는 현재 미정이며, 단 비과세 혜택은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 금액은 최대 5천 만 원입니다.
5년 납입기간 동안 청년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축하면
적립된 금액에 비례해 3~6%에 달하는 매칭지원금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각 시중은행이 별도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 소득을 추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5.4%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만기 시 5천 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금융위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의 대상 조건이 현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조건은
1.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2.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3.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병역 기간 별도)입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28일 기재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을 앞두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었지만,
기재부 발표에서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변경된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2023 청년도약계좌 조건
소득 : 7,500만 원 이하 (단 종합소득액은 6,300만 원 이하)
연령 :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위 요건에 부합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따라, 비과세 7,500만 원이면 소득을 따지지 않고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기에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니냐며 원성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 원, 30~34세는 4,620만 원입니다.
30~34세 청년의 연봉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25%의 연봉도 5,467만 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곧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실질적인 이득을 고려하여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세부 지침이 나오는 데로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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