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것을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최신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요건등은 다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부터는 요건이 완화되어 해당 안되었던 분들도 해당자에 포함되오니,
이번글 놓치지 마세요~!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총 3가지가 핵심입니다.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원 산정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것)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로 표기한 부분인데요.
가구원 선정에서 표기한 호칭에 대한 정확한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 그렇다면 가구 구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혼자 사는 모든 가구가 단독 가구는 아님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고 있지만
타 지역에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장려금 가구 기준으로 '단독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합산 소득 3,200만 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3.2023년 변경된 재산요건
재산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2023년 변경된 재산요건★
2023년: 2억 원 미만
2023년:2억 4천 만 원 미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일 경우에는
지급되는 장려금의 50%가 삭감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지라도, 재산이 많다면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입이다.
한편, 주택이나 토지,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면서 최대 지금액이 변경될 전망입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후 지급기한까지는 총 2~3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22년 하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6월 중에 받으실 예정이고,
22년 정기분을 신청하셨다면 8월~9월중 지급받게 됩니다.
23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올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하게 된다면,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고지되며, 이후에는 전화(☎ 1544-9944), 인터넷(홈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완화된 요건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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