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1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안되는 업종'은 무엇인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 확대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
-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구조 변경
- 보증료 부담 완화- 신청기한을 2024년 말로 , 1년 연장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만 대상이었지만,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지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2년 6월 이후 갱신 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며,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과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
대환 한도도 개인 5천 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이 가능해집니다.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구조 변경
상환구조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활상환으로 확대됩니다.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대출 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원금 1억 원 기준으로
현행은 원 상환액 약 278만 원(3년 분할상환)에서
월 상환액 약 119만 원(7년간 분할상환)으로
월 상환액이 159만 원 경감하게 됩니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와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황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분납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해,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취급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또한,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 인하됩니다.
최초 대환시점에서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합니다.
보증료 부담 완화- 신청기한을 2024년 말로 , 1년 연장
신청기한은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주의할 점
정부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대출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없습니다. (3월부터 시행 예정)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 등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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