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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다자녀장학금 빨리신청하세요(ft.신청 기간 및 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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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당장 내일까지입니다.  내일이면 '마감'됩니다.(2023년 12월 29일 목요일 18시까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내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과 장학금별 소득분위 기준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날짜: 2022.11.24 ~ 2022.12.29(목) 18시까지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기간*
2022년 11월 24일 ~ 2023년 1월 5일(목) 18시까지

1 유형과 2 유형, 그리고 다자녀장학금까지 모두 신청기간은 동일합니다. 

22년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1 유형)

국가장학금 1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성적 기준 충족자입니다. 

이 중 성적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입생은 성적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지원 8구간과 대상 대학 범위에 포함된다면 누구나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또한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 80점 이상을 취득하면 되고,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층 계층에 속해 있다면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으로 기준으로 기준이 완화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신청자격(2 유형)

 

국가장학금2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하인자,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대학별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가 대상입니다. 

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구간 이하의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구간의 범위는 무제한이며 9구간에는 중위 소득의 300%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구간 이하의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되며, 저소득청,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대학생,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해 우선지원합니다. 또 선취업. 후진학 학생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제14호 다목 대상자로,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 통, 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을 우대지원합니다.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다자녀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미혼 대학생, 그리고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이라면 다자녀 장학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유형과 동일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성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자녀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며, 단 사망 자녀는 자녀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라면 지원자격이 됩니다. 

대상대한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합니다. 

 

학자금 지원 경곗값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표'입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이 적용되는 8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200%입니다. 

2 유형이 적용되는 9구간은 30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이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5,400,964원입니다. 

 

2023년 12월 29일(목요일) 내일이면 마감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이라면 오늘과 내일 중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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