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무조건 아낄 수 있는 세금'
매년 자동차세 납부하시죠?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로 나눠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에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이 상반기는 6월 1일, 하반기는 12월 1일로 해당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무조건 아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시에는 10%가 할인되니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납부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이택스'ETAX'와 서울시 외 사업장의 경우 위택스'WETAX'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최대 10% 공제 가능
자동차 연납신청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새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에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및 공제율은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1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9월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1,000cc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초과 cc당 200원
▶ 2000cc 이상이면 cc당 260원
▶ 전기차 :100,000원
※사용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 경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 차에서 5%, 최고 12년 차에서 50%까지 세액을 경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이택스와 위택스에 '자동차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입력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cc 이상이면 cc당 260원을 내야 하는데, 이때 2000cc 승용차 기준 1년 재산세가 '52만 원'입니다. (ㅡ비영업용 기준)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3년째부터 5% 할인되고, 해가 지날수록 5% 추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2000cc 기준으로 연간기준세액은 30%의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520,000원입니다. (승용, 비영업용, 배기량 2,000cc)
년도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합계 |
2022 | 260,000원 | 260,000원 | 520,000원 |
2023 | 260,000원 | 260,000원 | 520,000원 |
2023 | (-5%)247,000 | (-5%)247,000 | 494,000원 |
2024 | (-10%)234,000 | (-10%)234,000 | 468,000원 |
즉, 2000cc 차량을 올해 구매한 사람이라면 자동차세는 52만 원, 내후년인 2024년에는 5% 할인된 494,000원이고,
2025년에는 10%가 할인되어 468,000이 적용됩니다.
과세기간별 납입액에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10%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기존 520,000원보다 더욱 저렴한 468,0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월에 선납하시면 더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득!>
자동차세 1월 선납 시(연납신청) 혜택 상세 안내
★<아래 표_1월 선납시 금액 참고>★
년도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합계 | 선납시 (1월) |
2022 | 260,000 | 260,000 | 520,000원 | 468,000원 |
2023 | 260,000 | 260,000 | 520,000원 | 468,000원 |
2024 | (-5%)247,000 | (-5%)247,000 | 494,000원 | 444,600원 |
2025 | (-10%)234,000 | (-10%)234,000 | 494,000원 | 421,200원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에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의 경우 10%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늦게 연납할 수도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1월에 선납하여 할인받는 게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_ 카드사 혜택도 꼭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지방세 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회원일 경우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비회원일 경우 :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2.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글 작성 시점에는(2022.12.28) 2023년 위택스 연납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16일부터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위택스 로그인 후 우측상단 전체메뉴에서 부가서비스 클릭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눌러서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만 입력하면 끝 -.
참고로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에는 1월(1년분 9.15%),3월(1년분 7.5%),6월분(하반기분 10%),9월분(하반기분 5%) 공제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기준은 연세액 선납 기준입니다 ※
해당월 (2023년 기준) | 공 제 액 |
1월 | 11개월분 (2~12월)의 7% |
3월 | 9개월분 (4~12월)의 7% |
6월 | 6개월분 (7~12월)의 7% |
9월 | 3개월분 (10~12월)의 7% |
분납은 연세액의 1/4을 3,6,9,12월에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며,
수시분은 신규등록차량, 과세기간 중 말소등록된 차량, 비과세/감면 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차량, 그리고 과세기간 중 양도/양수한 차량입니다.
2023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
● 1월:2월~12월분의 7%
● 3월:4월~12월분의 7%
● 6월:7월~12월분의 7%
● 9월:10월~12월분의 7%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월, 3월, 6월, 9월의 각 16일부터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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