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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하는 주부의 재테크 정보(금융.정책.부동산)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고 공제받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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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둘 중 누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많은 곳에 공제를 몰아준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총급여액을 비롯해 소비 금액, 의료비 지출, 보험료 지출 등을 꼼꼼히 따지고

충분히 고민 후 절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에 따라 절세 계획해야

 

두 사람 중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면 되지만, 두 사람의 연봉이 비슷하다면

절세 시뮬레이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연 4,800만 원의 소득을 내고, 아내는 연 4,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우리나라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남편은 24%, 아내는 15%로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세금을 많이 낸 남편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최저 사용 기준이 있어서 오히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소비를 해야 공제받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소득이 낮은쪽의 기준을 먼저 채운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반면,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이 적은쪽에 모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4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면 이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은

남편 180만 원, 아내는 120만 원입니다. 

의료비 지출 금액이 18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본인 의료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형제를 위해 쓴 의료비도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보리원 비용이나 건강검진비용,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까지...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빠지는 것 없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부양가족 공제는 직계존속(만 60세)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을 줄일 수 있고,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공제 받으면 추징금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됩니다. 이 두가지는 부모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자녀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 연령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구분
지출형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세 임신.출산 기본공제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출산공제),의료비 세액공제
1~4세 육아비용 기본공제,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5~7세 유치원비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사설 학원비는 제외*
대학생 수업료 기본공제(20세 이하)
교육비 세액공제(900만 원)
대학원생 수업료 교육비 세액공제
(900만 원, 근로자 본인만 해당됨)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아내가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거나,

자녀의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공제 역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연말정산 절세는, 소득이 많은 곳에 공제를 몰아준다는 공식이 성립 안 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셔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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