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30일부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됩니다.
시기는 1년 간만 한시 운영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돼
서민들의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 뉴스에 보도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내용입니다.
고정금리 만기가 가까워 오는 분들이나,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이 기사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읽고,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에서 나온 오늘자 보도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 운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23년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입니다.
DSR은 미적용되며, LTV,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 금리가 4.65% ~ 4.95%인데요.
금리가 저렴해 보이진 않네요.
오늘 금융위 보도자료가 나온 후, 일각의 반응에서도 금리가 다소 높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4% 초반 정도 기대했는데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하면 3.75% 까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즉, 7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6억 원 이라면,
6억원 x 70% =
'4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외 지역, 아파트에 실수요자이며 LTV 70%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의 경우 가능하고,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생숙(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 이므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x)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편, 폐업·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금리가 낮아집니다.
전자약정 및 등기를 하면 0.1%
다자녀가구 0.4% (소득기준 7천만 원 충족해야 함)
한부모, 장애인 0.4%
신혼부부라면 0.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이거나 예정자 포함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3년 1년간 한시적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과 이용에 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와 심사 등 필요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만약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2월 중 주택매매의 잔금을 치뤄야 하는 경우)
1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신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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