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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 및 지원기간(Ft.2023년 26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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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회사에 입사했지만, 월급이 생각보다 적으면 많은 고민이 듭니다. 

생활비와 교통비, 식비 등 모두 제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는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교통비 인상 소식과 더불어, 물가가 대폭 오를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상승되고 있으니 현실은 더욱 고되기만 합니다. 

이럴 때 부족한 월급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제도인데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득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두루누리 지원금이 2023년 새해부터는 월평균 급여조건이 230만원에서 2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80%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
★월평균급여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
2023년부터 →260만원으로 확대됨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가 위한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1)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제외됩니다. 

2)★'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나라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나라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월 급여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 고용보험료 16,400원이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72,000이 지원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88,400원이 혜택이 되는 셈입니다.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 고용보험료 32,800원이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144,000이 지원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176,800원이 혜택이 되는 셈입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바로가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장 규모 규정은?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수 산정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수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판단 기준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

전년도 월평균 군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단, 고용보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1) 전자신고

(1) 서면신고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회사
★월평균급여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 (2023년부터 260만 원으로 변경)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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