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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생계비 대출 15.9% ---> 9.4% 변경 (연체유무,무직자도 가능)

라임마요 2023. 2.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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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와 전기세 등으로 부담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크게 늘어나자

다음 달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규모는 천억 원입니다. 

 

신청 당일부터 지원 가능하며, 연체와 소득 유무 등 상관없습니다.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까지도 가능하다며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요건만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연체,세금체납,저신용자 등 무관

 

최초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먼저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는 최초 50만 원의

단일 한도로 대출이지만 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지출용도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 상담을 거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 취지임에 분명합니다. 

문제는,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무려 15.9%입니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거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성실 상환 후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2.0% 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에는 0.5% 포인트 우대금리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 만기 일시상황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어제까지의 기사였지만, 오늘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15.9% ---> 9.4% 변경

 

긴급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납입이자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뮤니티를 통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긴급생계비를 추진하며 15.9%의 연 이자를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과해보인 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15.9%의 이율을 9.4%로 변경하는 안을 오늘 최종 보도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9.4% 인하는 아닙니다.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2.9%,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9.9%까지 낮춰주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p가 추가 인하됩니다.

 

일단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율이 9.4%로 변경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필요한 분들께서는 다음 달 시행될 '긴급생계비'를 통해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가구에 난방비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내용 살펴보신 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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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비 지원 신청(Ft.모든가구에 주는곳 안내)

난방비 고지서 받고 계신가요? 아낀다고 아꼈지만 지난달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온 것 같네요. 경기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난방비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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